우선 저희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열어두고 있으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이를 보장, 보호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글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로써,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워회에서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무, 게시 등 금지)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 제2항 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에서 검토해 본바 선관위의 판단에 일정한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 정중히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월 13일까지 삭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4월 14일 이후로는 부득불 저희 단체에서 삭제할 방침이니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65(북구) 북구청장 불공정 공천심사 즉각 시정을 요구합니다

 

 

 

삭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