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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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4대 사회보험료 감면 추진해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민생위기는 우리나라 사회·경제구조와 사회안전망의 허술함과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기침체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 안팎까지 치솟으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실업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침체는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이 고용시장을 위협했고,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에는 외형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자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실업노동자, 영세 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각지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했으며,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업과 빈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복지망,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근무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피보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 알바형 단기반복노동자의 증가로 이러한 피보험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피보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연장해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현행법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하여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겉으로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타의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가 빈번한 우리 현실에서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다.

 

셋째,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는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비자발적 장기 실업자들에게도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를 현행 고용보험제도안으로 통합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는 불완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계층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미가입 실업 시 소득 단절, 노후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이들을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정책 범위 안으로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

 

경제위기속에 실업문제가 확대되자 지난해부터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민생위기를 통해 고용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고실업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말로만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업복지망·고용안전망 관련 법안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3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답게 실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업 및 고용 복지는 걸음마’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수당의 도입이야 말로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것이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호소한다. 끝

 

2010. 9. 1.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강동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백수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연대, 노원나눔의집, 우리복지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사)한국청년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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