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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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경찰 관권선거 관련 신고’ 검찰 이첩관련 논평
검찰은 이메일문건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3, 월),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지난 4월 26일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우파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경찰청 성명미상 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86조 1항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4월 30일자로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첩 사유를 ‘선거▪정치자금 범죄 조사 사무편람’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고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사안으로 보다 강제력 있는 수사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위 신고 건을 이첩한 만큼 검찰은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이메일 문건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문건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꼬리자르기와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문건’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문건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도 경찰은 문건을 작성한 이모 경감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인사조치만 했을 뿐, 제대로 된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추궁에 해당 문건을 수신한 지방청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가장 기초적인 증거인 문건의 전문도 송신자, 수신자 모두 삭제해서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도 뒤에 문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메일은 개별적으로 삭제해도 서버에는 자료가 남는다. 이모 경감이 경찰 내부 개인 메일을 이용해 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경찰청 서버에서 이메일을 복원?! 求?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3.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선관위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직권조사나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검찰에 이첩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떠넘긴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4.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여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우파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안은 국가의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신고 건이 선관위가 떠넘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최종적 수사권과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착수와 증거확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10. 5. 3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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