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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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월 대구시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12개를 전부 2인선거구로 분할하여 ‘대구시 구, 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풀뿌리대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지역의 야5당은 이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동구의회 바 선거구의 의원1인당 주민수가 동구의회 전체의원의 1인당 평균주민수의 상하 60%를 초과함으로써 선거구 주민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처리하는 정략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2.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은 그간 헌법위반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늘(5.3)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청구인: 동구바선거구 유권자 박인규, 대리인: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소장 박경로변호사)하였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1) 청구인이 속한 대구 동구 ‘바’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동구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63%를 상회하는 인구편차를 보여 그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고 2) 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합리적인 필요성 없이 자의적으로, 획일적으로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2005. 8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2인 이상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되 4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하는 등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거대정당의 기초의회 독점을 견제하고 소수정당 또는 시민단체의 지방의회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 후보의 지방의회 진출의 기회를 봉쇄하여 기존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의원직을 독점하기 위하여 자의적이고 기습적으로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2인 선거구 27개를 6개로, 3인 선거구를 16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 12개를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4인 선거구 12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이 위임한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한나라당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정략적 행위를 다시한번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유권자의 침해된 헌법적 권리를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0. 5. 3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풀뿌리대구연대/민주당대구시당/민주노동당대구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창조한국당대구시당/국민참여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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