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이렇게 조성되었다 비자금 조성 경위
2010/07/04 00:11
http://blog.naver.com/kjdong97/70089164765
1. 비즈3보험으로 비자금이 조성되었다.
삼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즈3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비즈3보험은 비즈라이프보험, 비즈쉐어보험, 비즈케어보험 3가지보험으로, 피보험자, 수익자를 직원으로 하는 보험으로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 3가지 보험은 적립식 적금, 상해보험, 의료비 실손보험이라고 설명된다.
삼성의 설명으로는 급여에서 이체(공제)처리하면서, 동시에 동일 금액을 보전(보상지급) 하는 방식이라고 하며,
비즈쉐어는 10년,15년,20년 단위이며, 만기 환급되는 상품이고, 나머지는 1년 단위 갱신되는 소멸식 상품이라고 한다.
본인의(2002.10~2004.7) 제수당 지급명세서상
(해촉 당시 회사랑 싸워서 삼성이 한 설명에 의하면. 본인에게도 비공개가 원칙이라 함)
비즈쉐어41,269, 비즈라이프94,255, 비즈케어314,092(보장금액 500만원짜리를 3구좌 나 가입해 놓았음) 계449,616 이다
그러나, 발급 요청하여 발급된 실제 전산상 금액은
비즈쉐어150,000, 비즈라이프97,910, 비즈케어325,600 계573,510으로 차액이 123,894 이다.
같은 내용의 증명서가 발행될 때 마다 금액이 변하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 근거]
1) 위 보험이 본인 명의로 가입될 당시, 고지나 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급여나 계좌에서 보험금이 정산되거나 이체된 적이 없으므로 본인이 가입된 줄 전혀 몰랐으며, 해촉 당시까지 증권이나 약관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이를 요청했을 때 해 촉을 통보 받았다. 즉, 삼성은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비자금 축적의 통로로 이용했다.
2) 전산자료에 의하면 매월 납입(이는 전산상 조작일 뿐, 실제 이체 처리된 것이 아님)되는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월별로 상이하다.
이는 계약의 존재 유무를 의심케 하며, 납입되었다는 금액 역시 비자금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변동되었다는 증거이다.
3) 비즈쉐어경우는 만기 환급식(삼성측 설명으로는 퇴직금의 성격이라 함)임에도 불구하고, 해촉 당시 적립소멸해 놓았다.
만기 환급식이라면 중도 환급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립이 소멸되었으며, 적립 소멸 혹은 계약 해지시에도 계약자 본인의 요청이나 동의는 전혀 없이 진행되었다.
4) 비즈케어의 경우는 본인이 해촉된 뒤 수 개월 뒤까지 해지되지 않고 존재하였으며 본인이 납부하지도 않은 보험금이 계속하여 납부된 것으로 전산상 기록이 남아 있다.
더우기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을 높게 측정하면 될 것을, 보장금액은 낮게, 1년 만기 소멸식 상품으로 다수의 구좌를 가입해 놓은것은, 복리 후생이란 명목으로 보험료 원금을 비자금으로 형성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5) 이렇게 전산 조작으로 납입된 보험료 전액과 동의 없이 적립 소멸된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직원들이 가입, 존재 여부도 몰랐던 보험과 보험료 원금이 고스란히 비자금이 면서, 직원들에게는 수입으로 인정, 원천과세하고, 세금신고시에는 비용처리하여 탈세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 원금 + 이자 + 원천 과세된 세액 + 탈세된 세액이 일 년에 얼마인가?
[1명당 월 최소 월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3,500억원 이상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의 경우 573,510이었다. 급여가 많을수록 보험료도 많아진다.
급여에 따라 납부되는 보험료가 다른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보험은 위험 정도와 나이 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6) 비즈 보험의 확실한 비자금조성 근거로 같은 비즈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자마다 가입금액과 보험료가 다른 실예를 나타내면,
순수보장형 비즈쉐어보험은 보험가입금액 252만원인데도 보험료 30,000원이고,
순수보장형 비즈케어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인데도 보험료20,560원이다.
순수보장형 비즈라이프보험 홈센타(일반 계약자임) 가입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일때 보험료 3,100원인데
삼성 직원들에게서는 본인의 경우 비즈라이프 94,255으로 30배이상 비싼 보험료가 책정되었다.
이렇게 보험가입금액(보장액)이 적은 것에 비해 납입되는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많고, 보험별로 가입금액과 납입금액간에 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없이 책정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납입하여 비자금으로 조성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홈센타(일반 가입자)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의 대상인 이유로 보험료가 직원용 보다 훨씬 더 비싸야 함에도
삼성이 직원들에게 복리 후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강제 가입하게 한 보험을 영업 이윤이 발생되는 보험료보다 더 과다하게 산정하고, 삼성이 대납한 것은 과다한 액수를 책정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명백한 증거이다.
또, 2004년 당시 단체보험이 아닌 개인 가입자들의 상해보험 평균 납입액이 3~4만 원인 것을 감안해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게 전 직원을 상대로 보험 가입 금액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구 잡이식으로 월급 명세서를 조작하였다.
전 삼성 직원을 10만명으로 계산하여도 3중 4중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김희철 감사역에게 조사토록 자료를 제공해 주었지만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는 외면하고 부 당 해고를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삼성과 술 한잔 하고 풀어라"고 합의( 합의금 수수, 제보 철회)를 유도하고, 금융 감독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조사도 하지 않고 제보받은 적이 없다 발뺌하는등 삼성 전직원과 많은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고유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7) 본인의 계약업체인 금산산기(사업자등록번호:622-81-01910),성광기계(사업자등록번호:615-07-53929)는 1년이상 잘 유지해온 단체 보험 가입 회사인데 본인이 비즈3보험 약관 교부를 요청하는 까닭으로 본인도 모르게 회사에 찾아가서 설계사의 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업체측에 해지를 종용하여 전건 해지, 환급 처리하고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 갔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고지 의무 위반 사유는 단체 보험으로 사망시 사망 보험금이 유족 에게 지급되는 보험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의 고지 의무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단체 보험인 경우 회사도 수익자로 인정되므로 회사측에 모든 사실을 고지했으면 성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고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회사가 스스로 위반하고 계약 해지 및 환급 조치하고 모집 수 당을 환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사유로 부당 해촉까지 한 것이다.
8) 2004년 금융감독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삼성 생명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금융감독원(김희철 당시 감사역)은 금감원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당 해 고 쪽으로 포커스를 두어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삼성 측 조남갑외 1인과 본인 및 배우자(대리인)에게 "술이나 한 잔 하고 풀라"고 하고 부당 해고 철회나 합의금 수수쪽으로 화해 유도를 하여,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고 삼성 비자금은 은폐하여 삼성 생명을 비호하였으며 2004년 당시 삼성 비자금 제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9) 2004년 당시 근로감독관 박중곤씨는 삼성 사건을 꼭 한 번 맡아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근로 감독관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서울에 와서 삼성과 같 이 자리 한 번 하자고 말함으로써, 역시 부당 해고에 대한 고유 업무를 외면하고 삼성과 화해를 유도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10) 2010년 현재 감사원에 당시와 지금 삼성 생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제보를 은폐하여 삼성을 비호한 금감원을 감사하여 달라고 민원제기 하였으나, 감사원의 업무는 민간기 업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뚱 맞은 소리를 하며, 삼성 생명을 관할하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금감원이라 답하면서도 금감원에 대한 민원이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다 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단도 직입적으로 민원 내용은 이해 되고 삼성 비자금 의 혹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연루되기가 싫으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국가 기관과 공무원들이 삼성에 연루되기 싫어 비자금의 실제와 정황 증거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2. 원천제세로 비자금이 조성되었다.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상 원천세액 합계액과 원천 징수 영수증의 원천제세금액이 서로 다르다.
2003년도 제수당 지급 명세서의 과세표준(수입금액)13,034,434, 소득세,주민세계 430,020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액은 과세표준(수입금액)14,346,011, 소득세,주민세 계473,280 이다.
차액은 과세표준(수입금액)1,311,577, 소득세,주민세43,260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탈세및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1명당 최소1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00억원이상이 비자금으로 조성된것으로 짐작된다.
위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 조사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삼성의 전산이 문제 없다고 했다.
3. 보험잔여수당 미지급으로 비자금이 조성되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시 수당 전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10개월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데 퇴사시에는 미지급 받은 잔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보 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중에 신계약비, 유지비등에 포함 산정된 것으 로 보험모집인에게 잔여수당을 지급치도 않고 있으며, 계약자에게 보험료 감액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
보험잔여수당 미지급으로 1명당 최소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2조5,000억원이상이 비자금으로 조성된것으로 짐작된다.
4. 선지급 및 보험모집수당으로 비자금이 조성되었다.
선지급 비용으로 청구하여 공제하는 내역, 즉 복사지, 종이컵, 전화요금, 회식비, 시상 물품구입비, 시상금등도 매월 과세표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원천과세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탈세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시에는 국세청용과 직원용으로 이중화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여 차액 수만원~수십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선공제비용도 정확한 비용의 고지 없이 일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정상 회계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복사지, 종이컵 하나도 일일이 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면서 복리 후생으로 몇 십만원씩 보험료를 내 주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또한, 보험모집수당 명칭을 바꾸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금액도 연간 엄청난 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5. 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조사 의뢰한 국가기관 및 언론, 정당인은 아래와 같다.
o.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도과 여형동 (2004. 5. 6)
o. 금융감독원 이정재원장 및 대구지원 김희철감사역 (2004. 5.11)
o. 금융감독원 당시 윤증현원장 (2004. 8. 5)
o. 국세청장 이용섭 및 탈세 담당관 한민규 (2004. 9. 4)
o. 감사원장 전윤철원장 (2004. 5.20)
o. 노동부장관 김대환 (2004. 7.16)
o.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박중곤 (2004. 8. 4)
o. MBC 대구방송국 김세화기자 (2004. 8.25)
o. 열린우리당 당시 의장인 이부영 (2004. 9.10)
o. (사)대구.경북발전포럼 박철언사무소 사무처장 이필후 (2004.11.20)
o. 박철언 전 장관 서울사무소(천우빌딩 401호) (2004.11.30)
위 기관 어느 누구도 상기 내용에 대하여 조사, 처리. 회신하지 않았으며,
삼성특검 당시 자료 제공하겠다고 특검 홈페이지에 제보하였으나, 묵살되었다.
* 이 모든 증명자료는 2004년 삼성생명보험(주)대구법인영업국 신천법인영업소 , 대구 본사 수성고객 프라자에서 전산으로 발행되었다.
[출처] 삼성 비자금 이렇게 조성되었다|작성자 kjdong97
위의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러 국가 기관에 접수가 되었고 그중 감사원으로 접수가 된바 감사원에서 처음에는 민간 기업을 조사해 달란다고 민원을 계속 왜곡 시키고 이 사건 자체가 부담스럽다는듯 이건홍 부감사관 담당자가 관동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쾌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재 민원이 접수가 되고 삼성생명을 감사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고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는 것에 결국에는 동의하여 감사원에서 감사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금감원의 민원을 제기하고 참여연대를 통하여 접수를 하되 300명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해 준다면 감사를 시작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일에 참여 연대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어렵게 청원 드립니다.
국가 기관에서 방법까지 일러 주면서 감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참여연대를 콕 찍어서 말하는데 인터넷 서명이던 실 서명이든 참여연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면 회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한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전 직원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국민 대다수가 보험을 가입하는바 이 문제는 전 국민의 권익과 인권에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바 참여연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껏 많은 국가 기관이 개인적으로는 동정할 수 있어도 감히 이 일에 연루 되는 것 자체를 기피하여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일에 참여연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중차대한 문제로 많이 바쁘고 힘드시고 여유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참여연대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가적인 일로서 그동안 참여연대가 관심을 가졌던 일들이 아닙니까?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로 여겨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으로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참여연대가 나서주면 하겠다고 일러 주기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참여연대가 외면 한다면 역사에 오명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모두가 외면해도 참여연대는 외면하지 마시고 사명감으로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증빙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 010-7679-8225(김재동)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의 결정적 단서는 6)번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민원에는 국세청이 상세히 언급되었었기 때문에 국세청 담당자에게로 이첩되었다고 하나 이번 민원은 감사원이 직접 금감원을 감사한다는 것에 기대를 가져 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근거와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함이었고 본인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재민원을 접수 시키겠으니 참여연대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 삼성비자금에서 보실 수 있으며 수시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과 민원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일들도 추가로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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