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지난 8일 감사관 공개 모집을 공고하였다. 이 법률은 기존의 자체 감사관실을 통해 운영되던 감사제도를 보다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인사 즉, 개방적 직위로 임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와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얼마 전 지역의 모 일간지에서는 개방형 직제인 감사관 모집에 감사관은 ‘대구시의 다양한업무를 이해하여야 하며 적체된 고위직 인사를 감안해 내부발탁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제정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김범일 대구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투명한 행정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개모집에서 내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무색하게 만듦과 동시에 위법한 행위를 대구시 스스로 자행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가깝게는 대구시 산하기관의 공무원들 중 일부가 수년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자판기 수익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바 있었다. 이에 대구시 감사관실은 감사권의 한계를 역설하였으며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결과를 지켜본 후 감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을 한 바 있다. 이렇듯 감사권의 한계로 경찰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던 대구시가 감사원의 권한이 대폭이양된 감사관 등용에 대구시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부인사의 영입을 꺼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이 대구시의 업무를 잘 이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만 믿고 기다리자고 한 것이란 말인가?
개방형 직제는 그 필요에 따라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이 제도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만은 외부인사 영입을 반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감사관의 외부인사 영입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교통상부와 경기도에서의성과를 보면 그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감사관의 외부인사 도입은 이미 그 자체로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관행에 안주해온 공직사회에 윤리적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며 대구시 행정의 투명성을 진일보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구시장의 공직부패 척결, 윤리기강 확립의지가 이 정도라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4년 재임기간 중에도 대구시의 부패지수가 개선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은 입법취지대로 인격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일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감사관의 공개채용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0. 7. 15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