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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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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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어제(6/16)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여부를 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가 아닐 수 없으며, NGO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겁주기라 할 것이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제기구와 NGO 활동에 대한 몰이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번 서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통상적 서한 발송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신시대 ‘막걸리보안법’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결국 이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의 억지주장에 편승해 정부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단언컨대 이 같은 정부와 검찰의 의도는 상식과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수사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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