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무리한 수사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

검찰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리한 수사가 아닐 수 없으며, NGO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겁주기라 할 것이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제기구와 NGO 활동에 대한 몰이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번 서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통상적 서한 발송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신시대 ‘막걸리보안법’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결국 이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의 억지주장에 편승해 정부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단언컨대 이 같은 정부와 검찰의 의도는 상식과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수사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